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계약 등의 체결 전에 사전심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사후 부결시 그 사유 및 수정권고사항을 심사의뢰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의결되는 문서에 대해 별표 1의 심사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 경과될 겨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해당부서 요청시 계약 및 협약 협상단계에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 위촉하는 경찰공무원 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⑧심사의뢰부서는 위원회의 부결 및 수정권고사항을 참작하여 계약 등 체결을 확정한다. 다만 별표 1의 심사인이 날인된 후 문서의 내용을 제4조제3항의 절차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심사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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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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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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