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계약 등의 체결 전에 사전심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사후 부결시 그 사유 및 수정권고사항을 심사의뢰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의결되는 문서에 대해 별표 1의 심사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 경과될 겨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부서 요청시 계약 및 협약 협상단계에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 위촉하는 경찰공무원 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심사의뢰부서는 위원회의 부결 및 수정권고사항을 참작하여 계약 등 체결을 확정한다. 다만 별표 1의 심사인이 날인된 후 문서의 내용을 제4조제3항의 절차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심사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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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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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