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5조 (입장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입장요금은 이용자들이 보기에 편리한 장소에 게시하고, 요금의 변경 시는 미리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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