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11조 (반입금지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장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목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1. 애완동물 등 허가받지 않은 동ㆍ식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2.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의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3. 식물ㆍ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4.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②제1항에서 정한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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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관람의 금지제9조 · 행위의 제한제9의2조 · 손해배상제9의3조 · 면책제10조 · 입장자에 대한 퇴장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반입금지 물품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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