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9의3조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수목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수목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5.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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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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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