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4조 (입장권의 예약 및 예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장권의 예약 및 예매는 이용자가 직접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 및 예매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수목원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운영자측에서 예약 및 예매를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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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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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