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9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장객은 수목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음주ㆍ흡연ㆍ취사ㆍ행상(行商)행위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단체 행위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6.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7.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8. 쓰레기 투기행위9. 관람로 외 전시원에서 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과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 행위10.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식사 행위11. 관람구역에서의 운동 및 오락 행위11의2.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11의3.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12. 기타 수목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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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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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