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람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만취된 자2. 정신질환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다량의 물품을 가진 자5. 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6.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자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②기상악화 등으로 입장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강풍ㆍ태풍ㆍ호우 주의보 발령 및 이에 준하는 기상 악화가 우려될 경우는 일부 구간의 관람 제한2.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강풍ㆍ태풍ㆍ호우 경보 발령 및 이에 준하는 기상 악화가 우려될 경우는 전체 구간의 관람 제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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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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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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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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