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7조 (입장권의 매표 및 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입구의 매표소에서 매표창구 또는 자동무인발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한다.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되,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모바일관람권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검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장권의 매표 및 검표시 제6조에 따른 무료입장 등의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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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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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