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10조 (입장자에 대한 퇴장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목원 내에서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장한 자2. 제8조의 관람금지 대상자 및 제9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3. 출입통제지역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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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입장권의 매표 및 검표제8조 · 관람의 금지제9조 · 행위의 제한제9의2조 · 손해배상제9의3조 ·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입장자에 대한 퇴장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반입금지 물품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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