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장료 징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공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경우2. 초ㆍ중ㆍ고교의 교사가 교육ㆍ학습목적으로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3.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의한 방문을 사전 협의한 교육생 및 인솔자4. 대학의 산림관련 학과에서 교육ㆍ학습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사전 협의한 경우5. 기타 국가기관(또는 공공단체)에서 업무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사전 협의한 경우
③입장료는 현금,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원장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무료입장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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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장료 징수기준
[별표 1] 국립수목원 별표1(입장료 징수기준) 일부개정(안) 입장료 징수기준 구 분 | 입장 요금 | 비 고 어 른 | 1,000원 | 청소년 | 700원 | 1. 군인(하사 이하) 2.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3. 중․고생 또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 어린이 | 500원 |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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