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람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동절기(1월∼3월, 11월∼1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2. 하절기(4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②입장 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수목원의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대중교통ㆍ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2. <삭제>3.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④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로 하며, 이 경우 1일 입장인원은 3,5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는 1일 입장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항 단서 제1호의 경우 : 4,500명 이하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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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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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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