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원 및 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 내의 식물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수목원 시설의 대수선, 산림박물관의 훈증처리, 재해ㆍ재난 등으로 관람을 시키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체의 시설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람 제한기간과 그 대상 시설물은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1.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1월ㆍ2월ㆍ12월의 일요일2. 원장이 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원일
휴원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원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행정시책 시행을 위하여 개원을 요청을 하는 경우2.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3. 그밖에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수ㆍ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휴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장은 휴원기간을 정하여 휴원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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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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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