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장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목원내 시설물, 전시품, 동ㆍ식물 및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입장권을 발급 받은 입장객이 관람구역 내에서 수목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목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수목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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