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2조 (세부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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