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2조 (세부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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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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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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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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