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4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img id="1578457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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