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6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의무자는 제품ㆍ용기의 제작 시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별표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플라스틱…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품목구분 | 품목구분 | 재질 | 2026년~ 분류 | 품목 | 재질 | 2026년~ 용기 | 페트병 | PET | 10% 비고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아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