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5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용의무자는 별표 제1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의무이행 연도 기준으로 전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된 의무이행 전전연도 출고량 자료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의무이행 전 연도 9월30일까지 선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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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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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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