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9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출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적을 확정한다. 실적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실적검토 내용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와 증빙자료의 적정성,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서 제출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사용의무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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