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9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출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적을 확정한다. 실적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출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적을 확정한다. 실적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실적검토 내용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와 증빙자료의 적정성,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서 제출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사용의무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