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제4의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선정 및 통보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접수ㆍ확인4.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적검증 및 검토5.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따른 실적확정 및 회신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결과 관련 사후관리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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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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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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