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10조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방법,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방법,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