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로 결정된 경우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 일자는 처분 통보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째 되는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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