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로 결정된 경우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 일자는 처분 통보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째 되는 날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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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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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