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및 변경인증의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보일러의 제조ㆍ판매 및 설치 현장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현장심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기술원장은 현장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심의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심의3. 그 밖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자문, 검토 등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증신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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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증기준 시험방법제4조 · 인증 시험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인증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서 및 인증표시제7조 · 사후관리 검사 등제8조 · 인증의 취소제9조 · 정보망 구축 및 활용제10조 · 업무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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