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인증 시험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의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라 시험하여 발급한 것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시험하려는 인증종류에 해당하는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지정한 시험기관
②기술원장은 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시험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기술원장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험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시험을 거부하는 경우2. 이 고시에 따른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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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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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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