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정보망 구축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효율적 인증관리에 필요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번호2. 모델명 및 규격(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한다.)3. 모델 사진4. 인증종류5. 시험기관6.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내역7. 기타 사용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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