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사후관리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일러에 대하여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사후관리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보일러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이 상당한 사유를 붙여 검사를 요청한 보일러3.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보일러4. 구조나 사용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일러5. 인증모델과 구조ㆍ성능ㆍ내구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생모델 보일러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를 요구하는 등 그 밖에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일러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검사용 시료를 판매업소ㆍ제조공장ㆍ물류창고 등에서 수거,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서류조사, 현장조사 및 인증기준 적합여부 시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 적합여부 시험은 제3조의 인증기준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1항 따른 검사 결과를 매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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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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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