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3. 그 밖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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