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6조 (청소 및 준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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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②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장마 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
③빗물받이, 측구 등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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