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5조 (점검 대상 및 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
②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
③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노면 배수상태 점검,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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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
■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 구 분 | 실시시기 | 상태 점검 | 정 비 암거 | 1회/년 | · 임시 장애물, 내피생성, 토사퇴적, 폐유부착, 뿌리침입으로 통수 단면적 감소여부 | 준설 등 개거 및 측구 | 1회/년 | · 토사의 퇴적,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초목의 번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 흐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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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