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5조 (점검 대상 및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노면 배수상태 점검,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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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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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