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5조 (점검 대상 및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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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
②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
③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노면 배수상태 점검,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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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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