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8조 (조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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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당해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당해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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