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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