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2조 (연계운영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통제소장은 기상, 하천 상황, 전력 상황 및 취수 상황 등의 변경이 있거나 관계기관의 조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계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설관리자는 시설사용에 지장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연계운영계획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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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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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