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4조 (비상방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 하천의 유량 및 수질변화,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방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류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은 기상변화, 하천의 유량 및 수질변화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비상방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비상방류를 요청받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물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방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시설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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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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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