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수계에 공통적으로 적용 및 결정하여야 할 사항2. 수계간 연계운영 필요시 관련 기본 계획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수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연계운영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계운영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의견조정3. 수계간 연계운영 필요시 관련 세부 계획4.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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