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3조 (운영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연계운영의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1. 댐, 보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시설관리자 : 월별 저수위, 유입량, 방류량, 발전량 등 운영실적2. 물 사용 시설관리자 : 월별 사용량, 월평균ㆍ최대ㆍ최소사용량 등 운영실적3. 그 밖의 운영자료
②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 결과 연계운영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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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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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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