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7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계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분기회의는 매분기 시작전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과반수의 심의 답변, 심의 답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 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위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직무대리자의 참석이 불가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 표결시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다른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⑥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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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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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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