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7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수계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분기회의는 매분기 시작전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과반수의 심의 답변, 심의 답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 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위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직무대리자의 참석이 불가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 표결시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다른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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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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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