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7조 (갈수기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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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수기 중 시설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연계운영계획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수기 중 시설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연계운영계획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장은 하천유량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지점에 대하여 갈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 및 둑높임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물사용 현황 등 수계 전체 물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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