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1조 (연계운영 모니터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시설관리자에 대해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운영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계획과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획의 조정,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홍수통제소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방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홍수예보ㆍ갈수예보 및 수질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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