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1조 (연계운영 모니터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통제소장은 시설관리자에 대해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운영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계획과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획의 조정,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홍수통제소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방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홍수예보ㆍ갈수예보 및 수질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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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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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