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6조 (홍수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수기 중 시설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 홍수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이 필요하거나 홍수관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의 저수량 상황 등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관리자에게 별표3에 따라 시설별 최저 운영수위까지의 저류공간을 홍수조절에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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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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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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