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6조 (홍수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기 중 시설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 홍수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이 필요하거나 홍수관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의 저수량 상황 등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관리자에게 별표3에 따라 시설별 최저 운영수위까지의 저류공간을 홍수조절에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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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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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