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5조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중앙과 수계별로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중앙협의회에 한한다) 및 위원은 별표2에 따라 구성한다.
민간전문가는 중앙과 수계별로 5인 내외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수계별 협의회의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위해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수계별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수계별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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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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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