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9조 (연계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연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분기별, 월별 연계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1. 연계운영 목표와 기본방향2. 시설의 목표수위 및 방류계획에 관한 사항3. 물 사용 시설의 물 사용실적 및 계획4. 댐과 보의 수면 상황 및 수면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5. 적정한 수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6. 연계운영의 실적에 관한 사항7.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9.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②연간 및 분기별 운영계획은 수계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③시설관리자는 연계운영계획에 따라 별표1의 각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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