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8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연계운영계획을 심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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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운영실적 평가제14조 · 비상방류제15조 · 구성 및 임무제16조 · 기능제17조 · 회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세칙제20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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