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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