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입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대상시설의 목록3.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실행계획4. 우수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 시설 규모, 생산 주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확정된 평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제13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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