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센터의 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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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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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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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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