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센터의 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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