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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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센터의 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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