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실적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영실적의 내용이나 그 첨부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평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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