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확정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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