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확정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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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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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