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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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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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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