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