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3. "평가대상시설운영자"란 평가대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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