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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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운영실적의 보완요구제8조 · 평가결과의 확정 및 보고제9조 ·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제10조 · 평가자료 관리제11조 ·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