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실무 담당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독하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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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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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