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실무 담당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②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독하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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